2023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정리

2023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정리

2023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정리-대한민국 정보누리

2023년도 최저시급 9860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밤샘 토론 끝에, 2024년 최저시급을 결정했는데요. 최저임금 회의는 무려 110일의 역대 최장기간 심의기간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7월 19일 오전 6시 최저임금위원회의 투표결과에 따라, 24년 최저임금은 23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시에는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은 경찰에 구속된 상태로 해촉되어 총 26명이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 1표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2022년 근로기준법부터 규정하는 연차 월차 제도는 매월 만기 근무하거나 또는 1년에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 제도입니다.

하지만 직장인들 대부분이 공감하실 텐데요. 사실 1년간 주어진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쓰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의 1일 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61조에 의거 회사에서 적절한 연차 유급휴가 촉진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시기

최저임금 적용시점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별도 고지가 없는 한, 이미 그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2024년 1월 1일부터는 9,86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고용주분들께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무인영업으로 사업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있으며 키오스크를 적극 도입하는 매장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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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종업원 입장에서도, 고용주 입장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물가가 안정되어서 이러한 소모적인 문제로 편가르기를 하지 않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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